공지사항

HOSTWAY IDC 고객 이용자 수칙 안내

작성자
hostway
작성일
2026-05-29 18:01
조회
110
HOSTWAY IDC 고객 이용자 수칙

적용 대상: HOSTWAY IDC를 출입하거나 고객 장비, 회선, 랙, 케이지,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사 임직원, 협력사, 방문자, 운송·설치·유지보수 인력
시행일: [2026.06]

운영센터: [1544-2233 / nocgrp@hostway.co.kr]

 

1. 목적 및 기본 원칙

본 수칙은 HOSTWAY IDC 내 고객 장비와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물리적 보안, 전력·냉각·네트워크 설비의 안전성 확보, 고객 및 타 고객의 정보자산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고객은 본 수칙, 계약서, 서비스 약관, 작업 승인서, 현장 안내표지, 운영자 및 보안요원의 지시를 준수해야 합니다. 고객의 임직원, 협력사, 운송사, 방문자가 본 수칙을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는 고객의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출입 신청 및 신원 확인

  1. IDC 출입은 사전 승인된 인원에 한해 허용됩니다. 방문자는 방문 예정일 기준 최소 48시간 전까지 [신청 포털/이메일]을 통해 출입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긴급 장애 대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운영센터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출입 신청 시 다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자 성명, 소속, 연락처, 방문 목적, 방문 일시, 작업 대상 랙/케이지/장비, 작업 내용, 반입·반출 장비 및 동행자 정보, 고객사 승인자)
  3. 방문자는 사진이 부착된 정부 발행 신분증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청 정보와 실제 방문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출입이 제한됩니다.
  4. 출입 권한은 승인된 일시, 목적, 구역에 한정됩니다. 승인되지 않은 구역, 타 고객 랙, 타 고객 케이지, 전력실, 공조실, 통신실, 관제실, 보안구역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5. 출입증은 센터 내부에서 항상 외부에 보이도록 패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양도할 수 없습니다. 출입증 분실 시 즉시 보안요원 또는 운영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6. 한 명의 출입 권한으로 여러 명이 함께 통과하는 행위, 출입문을 잡아주어 미승인자가 따라 들어오는 행위, 출입문을 임의로 개방 상태로 유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7. 출입문은 통과 즉시 닫아야 하며, 임의로 고정하거나 개방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3. 보안구역 내 행동 수칙

  1. 방문자는 승인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동해야 하며, 불필요한 배회, 타 고객 장비·케이블·라벨 확인, 설비 촬영, 장비 포트 확인, 케이블 추적 등은 금지됩니다.
  2. 타 고객 랙, 케이지, 장비, 케이블, 전원, PDU, 패치패널, 센터 기반 설비를 만지거나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3. 고객이 임차한 랙 또는 케이지 구역 외의 장비, 시설, 표지, 잠금장치, 보안장비, 전력·공조·소방·네트워크 기반 시설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습니다.
  4. IDC 내부에서는 운영자, 보안요원,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작업 중단·대피·퇴실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5. 보안상 필요한 경우 금속탐지, 소지품 확인, 반입·반출 물품 확인, 장비 일련번호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 고객사는 장애나 비상 상황 발생 시 24시간 연락 가능한 담당자 정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담당자 변경 시 즉시 운영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4. 촬영, 녹음 및 정보보호

  1. 데이터센터 내부에서는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음성 녹음,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통화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2.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등 카메라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는 센터 보안정책에 따라 카메라 봉인 스티커, 불투명 커버, 보관함 보관 등 조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작업 기록, 장애 증빙, 장비 시리얼 확인 등 업무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된 촬영도 고객의 임차 구역과 고객 장비에 한정되며, 타 고객 장비, 센터 설비, 출입통제 시설, 보안장비, 통로, 랙 위치 정보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4. 승인 없이 취득한 사진, 영상, 음성, 도면, 랙 배치, 회선 정보, 보안절차, 출입절차, 타 고객 정보는 외부 공개, 전송, 게시, 마케팅 자료 활용이 금지됩니다.

5. 반입 금지 물품

다음 물품은 데이터센터 내부 반입이 금지됩니다. 필요 시 운영센터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음식물, 음료, 물병, 액체류
  2. 종이박스, 포장재, 비닐, 끈, 완충재, 목재 팔레트 등 가연성 물질
  3. 화기, 인화성·폭발성·부식성·유해성·방사성 물질
  4. 주류, 불법 약물, 위험물, 무기류
  5. 자석, 강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장비
  6. 개인 난방기, 선풍기, 가습기, 충전기, 멀티탭 등 비승인 전기제품
  7. 미승인 무선 AP, 공유기, 스위치, 허브, 테더링 장비
  8. 센터가 승인하지 않은 공구, 사다리, 대차, 카트, 리프트
  9. 기타 보안, 안전, 전력, 냉각, 소방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품

6. 장비 반입·반출 및 배송

  1. 장비 반입·반출은 지정된 출입구, 하역장, 보안검색 구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2. 장비 반입·반출 전 고객은 장비명, 모델명, 수량, 시리얼 번호, 반입·반출 목적, 작업 대상 랙, 운송사 정보를 사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센터는 반입·반출 장비의 목록, 수량, 시리얼 번호, 포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정보와 다르거나 위험 물질이 포함된 경우 반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대형 장비, 중량물, 랙 단위 반입, 팔레트 반입, 리프트 사용이 필요한 작업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고객은 하중 분산판, 바닥 보호재, 적정 운송 장비 등 안전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5. 반입된 장비와 자재는 통로, 공용구역, 피난로, 소화설비 주변, 전기실 앞, 공조기 주변에 방치할 수 없습니다.
  6. 배송 물품은 고객사명, 담당자, 연락처, 대상 랙/케이지, 주문 또는 작업번호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표시가 불명확하거나 사전 통보가 없는 배송은 수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7. 지정 기간 내 회수하지 않은 물품, 미승인 장비, 가연성 물질, 방치 포장재는 고객에게 반출 요청 후 별도 보관될 수 있으며, 지정 기간 경과 시 폐기 또는 반송될 수 있습니다. 관련 비용은 고객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7. 작업 신청 및 작업 관리

  1. 고객 장비 설치, 철거, 교체, 전원 연결, 케이블 작업, 회선 변경, 랙 재배치, 네트워크 구성 변경, 고중량 장비 이동 등은 사전 승인된 작업 범위 내에서만 수행해야 합니다.
  2. 다음 작업은 일반 출입 신청과 별도로 작업계획서 또는 변경 신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전력 증설 또는 PDU 변경, 회선 증설·변경, 랙 간 케이블 연결, 타 고객 또는 센터 설비와의 연결, 대형 장비 반입, 중량물 이동, 공조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물 설치, 고소작업, 야간·장시간 작업, 서비스 영향 가능성이 있는 네트워크 변경.
  3. 작업계획서에는 작업 목적, 대상 장비, 작업 순서, 예상 소요시간, 영향 범위, 위험요소, 복구 절차, 비상 연락처, 고객 승인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4. 승인된 작업 시간과 작업 범위를 초과할 경우 즉시 운영센터에 통보하고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작업 완료 후 고객은 랙 잠금, 케이블 정리, 전원 상태 확인, 포장재 제거, 대여 장비 반납, 출입증 반납, 작업 완료 보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6. 센터 내 사다리, 작업 콘솔, 대차, 카트 등 공용 장비를 사용한 경우 사용 후 즉시 지정 위치에 반납해야 합니다.

8. 랙 및 장비 설치 기준

  1. 장비는 고객에게 할당된 랙 또는 케이지 내에만 설치해야 합니다.
  2. 장비는 랙마운트 키트, 레일, 고정 브래킷 등 제조사 권장 방식에 따라 견고하게 고정해야 하며, 장비 위에 다른 장비를 적재하거나 임시로 올려두는 방식은 금지됩니다.
  3. 전력 및 하중 균형, 냉각 효율을 위해 무겁거나 발열이 큰 장비는 가능한 랙 하단부터 설치해야 합니다.
  4. 랙, 케이지, 바닥, 천장, 벽체, 트레이, 전력·통신 설비에 천공, 절단, 접착, 임의 구조물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5. 고객은 장비의 정격 전압, 전류, 발열량, 하중, 안전 인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센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장비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고객 랙 내부에는 의자, 책상, 종이문서, 예비 부품 박스, 개인물품, 청소도구 등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
  7. 랙 전면과 후면, 통로, 냉·온풍 흐름을 막는 위치에 장비, 케이블, 포장재, 임시 구조물을 둘 수 없습니다.

9. 전력 및 PDU 사용 기준

  1. 고객은 계약된 전력 용량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2. 장비 추가·교체·증설로 전력 사용량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작업 전 전력 사용량 변경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고객은 할당된 랙의 지정 PDU만 사용해야 하며, 인접 랙, 타 고객 랙, 공용 설비, 센터 설비의 PDU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PDU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 승인된 IT 장비 전원 공급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휴대폰 충전기, 개인 전자기기, 난방기, 전동공구, 비IT 장비 연결은 금지됩니다.
  5. 멀티탭, 전원 연장선, 문어발식 연결, 임의 분기, 비승인 PDU, 비승인 전원 케이블 사용은 금지됩니다.
  6. 이중화 전원을 사용하는 장비는 상/하 또는 좌/우 PDU에 분산 연결해야 하며, 단일 PDU 장애 시에도 장비가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7. 미승인 UPS, 배터리팩, 인랙 백업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장치, 개인용 전원장치 설치는 금지됩니다.
  8. 전력 초과, 과열, 차단기 트립, 케이블 손상, 스파크, 타는 냄새가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운영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10. 냉각 및 환경 관리

  1. 랙 내부 장비는 전면 흡기, 후면 배기 흐름을 유지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2. 빈 공간에는 블랭킹 패널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냉기와 배기가 혼합되지 않도록 랙 내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3. 케이블, 장비, 포장재, 임시 구조물, 사설 덕트, 비승인 차폐판 등으로 냉각 기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4. 발열량이 높은 장비, 비표준 배기 방향 장비, 액체냉각 장비, 특수 장비는 사전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센터가 냉각 효율, 온도 안정성, 타 고객 서비스 보호를 위해 블랭킹 패널 설치, 케이블 재정리, 장비 위치 변경, 장비 감축을 요청하는 경우 고객은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11. 케이블링 및 회선 연결

  1. 모든 전원·네트워크 케이블은 고객 랙 내부의 지정 경로,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타이 또는 벨크로를 사용해 정리·고정해야 합니다.
  2. 바닥, 통로, 피난로, 공조 흐름 구간을 통한 임의 배선은 금지됩니다.
  3. 랙 간 케이블 연결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승인된 상부 케이블 트레이 또는 센터가 지정한 경로를 사용해야 합니다. 바닥을 통한 임의 케이블링은 금지됩니다.
  4. 타 고객 랙, 타 고객 케이지, 센터 기반 네트워크 설비와의 임의 연결은 금지됩니다. 회선 연결이 필요한 경우 사전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모든 케이블에는 식별 가능한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라벨에는 고객명, 회선명 또는 용도, 시작·종단 위치, 작업일자 등 센터가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6. 미사용 케이블, 폐케이블, 장애 케이블은 방치하지 말고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7. 센터가 제공하는 크로스커넥트, 패치패널, 통신 사업자 회선, 망 분계점은 센터 승인 없이 이동·분리·변경할 수 없습니다.

12. 네트워크 이용 및 보안

  1. 제공 회선이 Active-Standby, 이중화, 다중 경로 구조로 제공되는 경우 고객은 라우터, 방화벽, 스위치 등 고객 장비에서도 이중화 구성을 적용해야 합니다. 고객 장비의 단일 장애점으로 발생한 장애는 고객 책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고객은 계약 대역폭을 초과하는 트래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 대역폭 초과 사용이 필요한 경우 추가 회선 또는 대역폭 증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 국제 트래픽 제공 조건은 서비스 계약 또는 상품 정책에 따릅니다. 별도 조건이 없는 경우 [국제 트래픽 기준]을 적용하며, 예시로 “계약 대역폭의 최대 3% 이내, 단 실제 국제 트래픽이 20Mbps를 초과하는 경우 제한 가능”과 같이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4. DDoS 공격, 스캔, 악성코드 유포, 스팸 발송, 피싱, 비정상 대량 트래픽, 반사·증폭 공격, 외부 공격 유입 등으로 센터 서비스, 타 고객 서비스, 네트워크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해당 회선, 포트, IP, 트래픽이 제한 또는 차단될 수 있습니다.
  5. 고객 랙 내 L2 Loop, 브로드캐스트 스톰, MAC 플래핑, DHCP 오동작, ARP 스푸핑 등으로 서비스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스위치의 업링크 포트 또는 회선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6. 외부에 노출된 웹 서비스, DNS, NTP, SMTP, VPN, 원격접속 서비스 등은 알려진 취약점 악용 또는 반사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고객은 최신 보안 패치와 안전한 설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7. 고객은 미사용 포트 차단, 기본 계정 변경, 접근제어, 로그 점검, 취약점 조치, 악성코드 점검 등 고객 장비와 서비스의 보안 관리를 책임집니다.

13. 비상 상황 및 장애 신고

  1. 고객은 입실 후 가장 가까운 비상구, 피난로, 소화기, 비상벨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화재 경보, 가스계 소화설비 경보, 대피 방송, 지진, 누수, 정전, 공조 이상, 보안 사고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운영자 또는 보안요원의 지시에 따라 대피해야 합니다.
  3. 화재 경보 발생 시 엘리베이터 사용은 금지되며, 지정 피난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4. 가스계 소화약제 방출 경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전산실을 벗어나야 하며, 개인 물품이나 장비 회수를 위해 재입실해서는 안 됩니다.
  5. 타는 냄새, 연기, 과열, 경보음, 누수, 결로, 전원 이상, 네트워크 이상, 보안 침해 의심 행위, 출입문 이상, 장비 파손을 발견한 경우 즉시 운영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6. 장애 대응 중 고객은 센터의 승인 없이 전력 차단기, 공조설비, 소방설비, 보안장비, 센터 네트워크 설비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14. 청결, 정리 및 공용시설 이용

  1. 고객은 작업 구역을 항상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2. 작업 후 남은 포장재, 케이블 타이, 나사, 박스, 비닐, 폐케이블, 폐장비는 즉시 지정 장소로 반출해야 합니다.
  3. 통로, 출입문, 비상구, 소화설비, 전력분전반, 공조기, 센서 주변에 물품을 적치할 수 없습니다.
  4. 공용 작업대, 콘솔, 사다리, 대차, 카트, 키보드·모니터 등은 사용 후 원상복구하고 지정 위치에 반납해야 합니다.
  5. 공용 구역에 고객 장비를 장시간 방치할 수 없습니다. 방치 물품은 센터가 이동·보관·반출할 수 있으며, 비용이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15. 점검, 시정 요구 및 위반 조치

  1. 센터는 보안, 안전, 전력, 냉각, 케이블링, 청결 상태 확인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점검 결과 미승인 장비, 가연성 물질, 포장재, 비인증 전원장치, 전력 초과, 케이블 정리 불량, 냉각 기류 방해, 보안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고객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고객이 지정 기한 내 시정하지 않거나 즉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센터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출입 제한, 작업 중지, 장비 반입 거부, 물품 별도 보관, 네트워크 포트 차단, 회선 제한, 전력 공급 제한, 위험 장비 분리, 대체 작업 수행, 비용 청구, 계약상 제재 또는 서비스 이용 제한.
  4.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통해 미승인 장비, 비승인 전기제품, 포장재, 가연성 물질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발견 시 반출 요청 후 별도 보관됩니다. 지정 기간 내 회수하지 않는 경우 폐기 또는 반송될 수 있습니다.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센터 설비, 타 고객 장비, 네트워크, 전력·공조·소방 시스템, 보안 시스템에 영향을 준 경우 고객은 손해배상, 복구비, 조사비, 대체작업비, 제3자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16. 고객 책임

  1. 고객은 고객 장비, 운영체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계정, 네트워크 설정, 보안 패치, 백업, 라이선스, 취약점 조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2. 고객은 고객사의 임직원, 협력사, 운송사, 방문자가 본 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3. 고객은 장애 및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해 24시간 연락 가능한 담당자와 대체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연락처가 변경되면 즉시 운영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4. 고객은 본 수칙과 계약 조건에 맞지 않는 장비, 서비스, 회선, 전력, 공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계약 또는 미승인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중단해야 하며, 필요 시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