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STWAY IDC 고객 이용자 수칙 안내
작성자
hostway
작성일
2026-05-29 18:01
조회
110
HOSTWAY IDC 고객 이용자 수칙
적용 대상: HOSTWAY IDC를 출입하거나 고객 장비, 회선, 랙, 케이지,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사 임직원, 협력사, 방문자, 운송·설치·유지보수 인력
시행일: [2026.06]
운영센터: [1544-2233 / nocgrp@hostway.co.kr]
고객은 본 수칙, 계약서, 서비스 약관, 작업 승인서, 현장 안내표지, 운영자 및 보안요원의 지시를 준수해야 합니다. 고객의 임직원, 협력사, 운송사, 방문자가 본 수칙을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는 고객의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HOSTWAY IDC를 출입하거나 고객 장비, 회선, 랙, 케이지,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사 임직원, 협력사, 방문자, 운송·설치·유지보수 인력
시행일: [2026.06]
운영센터: [1544-2233 / nocgrp@hostway.co.kr]
1. 목적 및 기본 원칙
본 수칙은 HOSTWAY IDC 내 고객 장비와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물리적 보안, 전력·냉각·네트워크 설비의 안전성 확보, 고객 및 타 고객의 정보자산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고객은 본 수칙, 계약서, 서비스 약관, 작업 승인서, 현장 안내표지, 운영자 및 보안요원의 지시를 준수해야 합니다. 고객의 임직원, 협력사, 운송사, 방문자가 본 수칙을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는 고객의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출입 신청 및 신원 확인
- IDC 출입은 사전 승인된 인원에 한해 허용됩니다. 방문자는 방문 예정일 기준 최소 48시간 전까지 [신청 포털/이메일]을 통해 출입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긴급 장애 대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운영센터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출입 신청 시 다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자 성명, 소속, 연락처, 방문 목적, 방문 일시, 작업 대상 랙/케이지/장비, 작업 내용, 반입·반출 장비 및 동행자 정보, 고객사 승인자) - 방문자는 사진이 부착된 정부 발행 신분증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청 정보와 실제 방문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출입이 제한됩니다.
- 출입 권한은 승인된 일시, 목적, 구역에 한정됩니다. 승인되지 않은 구역, 타 고객 랙, 타 고객 케이지, 전력실, 공조실, 통신실, 관제실, 보안구역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 출입증은 센터 내부에서 항상 외부에 보이도록 패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양도할 수 없습니다. 출입증 분실 시 즉시 보안요원 또는 운영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한 명의 출입 권한으로 여러 명이 함께 통과하는 행위, 출입문을 잡아주어 미승인자가 따라 들어오는 행위, 출입문을 임의로 개방 상태로 유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출입문은 통과 즉시 닫아야 하며, 임의로 고정하거나 개방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3. 보안구역 내 행동 수칙
- 방문자는 승인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동해야 하며, 불필요한 배회, 타 고객 장비·케이블·라벨 확인, 설비 촬영, 장비 포트 확인, 케이블 추적 등은 금지됩니다.
- 타 고객 랙, 케이지, 장비, 케이블, 전원, PDU, 패치패널, 센터 기반 설비를 만지거나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 고객이 임차한 랙 또는 케이지 구역 외의 장비, 시설, 표지, 잠금장치, 보안장비, 전력·공조·소방·네트워크 기반 시설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습니다.
- IDC 내부에서는 운영자, 보안요원,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작업 중단·대피·퇴실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 보안상 필요한 경우 금속탐지, 소지품 확인, 반입·반출 물품 확인, 장비 일련번호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고객사는 장애나 비상 상황 발생 시 24시간 연락 가능한 담당자 정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담당자 변경 시 즉시 운영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4. 촬영, 녹음 및 정보보호
- 데이터센터 내부에서는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음성 녹음,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통화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등 카메라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는 센터 보안정책에 따라 카메라 봉인 스티커, 불투명 커버, 보관함 보관 등 조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작업 기록, 장애 증빙, 장비 시리얼 확인 등 업무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된 촬영도 고객의 임차 구역과 고객 장비에 한정되며, 타 고객 장비, 센터 설비, 출입통제 시설, 보안장비, 통로, 랙 위치 정보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 승인 없이 취득한 사진, 영상, 음성, 도면, 랙 배치, 회선 정보, 보안절차, 출입절차, 타 고객 정보는 외부 공개, 전송, 게시, 마케팅 자료 활용이 금지됩니다.
5. 반입 금지 물품
다음 물품은 데이터센터 내부 반입이 금지됩니다. 필요 시 운영센터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음식물, 음료, 물병, 액체류
- 종이박스, 포장재, 비닐, 끈, 완충재, 목재 팔레트 등 가연성 물질
- 화기, 인화성·폭발성·부식성·유해성·방사성 물질
- 주류, 불법 약물, 위험물, 무기류
- 자석, 강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장비
- 개인 난방기, 선풍기, 가습기, 충전기, 멀티탭 등 비승인 전기제품
- 미승인 무선 AP, 공유기, 스위치, 허브, 테더링 장비
- 센터가 승인하지 않은 공구, 사다리, 대차, 카트, 리프트
- 기타 보안, 안전, 전력, 냉각, 소방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품
6. 장비 반입·반출 및 배송
- 장비 반입·반출은 지정된 출입구, 하역장, 보안검색 구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장비 반입·반출 전 고객은 장비명, 모델명, 수량, 시리얼 번호, 반입·반출 목적, 작업 대상 랙, 운송사 정보를 사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센터는 반입·반출 장비의 목록, 수량, 시리얼 번호, 포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정보와 다르거나 위험 물질이 포함된 경우 반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대형 장비, 중량물, 랙 단위 반입, 팔레트 반입, 리프트 사용이 필요한 작업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고객은 하중 분산판, 바닥 보호재, 적정 운송 장비 등 안전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반입된 장비와 자재는 통로, 공용구역, 피난로, 소화설비 주변, 전기실 앞, 공조기 주변에 방치할 수 없습니다.
- 배송 물품은 고객사명, 담당자, 연락처, 대상 랙/케이지, 주문 또는 작업번호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표시가 불명확하거나 사전 통보가 없는 배송은 수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지정 기간 내 회수하지 않은 물품, 미승인 장비, 가연성 물질, 방치 포장재는 고객에게 반출 요청 후 별도 보관될 수 있으며, 지정 기간 경과 시 폐기 또는 반송될 수 있습니다. 관련 비용은 고객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7. 작업 신청 및 작업 관리
- 고객 장비 설치, 철거, 교체, 전원 연결, 케이블 작업, 회선 변경, 랙 재배치, 네트워크 구성 변경, 고중량 장비 이동 등은 사전 승인된 작업 범위 내에서만 수행해야 합니다.
- 다음 작업은 일반 출입 신청과 별도로 작업계획서 또는 변경 신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전력 증설 또는 PDU 변경, 회선 증설·변경, 랙 간 케이블 연결, 타 고객 또는 센터 설비와의 연결, 대형 장비 반입, 중량물 이동, 공조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물 설치, 고소작업, 야간·장시간 작업, 서비스 영향 가능성이 있는 네트워크 변경. - 작업계획서에는 작업 목적, 대상 장비, 작업 순서, 예상 소요시간, 영향 범위, 위험요소, 복구 절차, 비상 연락처, 고객 승인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 승인된 작업 시간과 작업 범위를 초과할 경우 즉시 운영센터에 통보하고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작업 완료 후 고객은 랙 잠금, 케이블 정리, 전원 상태 확인, 포장재 제거, 대여 장비 반납, 출입증 반납, 작업 완료 보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 센터 내 사다리, 작업 콘솔, 대차, 카트 등 공용 장비를 사용한 경우 사용 후 즉시 지정 위치에 반납해야 합니다.
8. 랙 및 장비 설치 기준
- 장비는 고객에게 할당된 랙 또는 케이지 내에만 설치해야 합니다.
- 장비는 랙마운트 키트, 레일, 고정 브래킷 등 제조사 권장 방식에 따라 견고하게 고정해야 하며, 장비 위에 다른 장비를 적재하거나 임시로 올려두는 방식은 금지됩니다.
- 전력 및 하중 균형, 냉각 효율을 위해 무겁거나 발열이 큰 장비는 가능한 랙 하단부터 설치해야 합니다.
- 랙, 케이지, 바닥, 천장, 벽체, 트레이, 전력·통신 설비에 천공, 절단, 접착, 임의 구조물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 고객은 장비의 정격 전압, 전류, 발열량, 하중, 안전 인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센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장비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객 랙 내부에는 의자, 책상, 종이문서, 예비 부품 박스, 개인물품, 청소도구 등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
- 랙 전면과 후면, 통로, 냉·온풍 흐름을 막는 위치에 장비, 케이블, 포장재, 임시 구조물을 둘 수 없습니다.
9. 전력 및 PDU 사용 기준
- 고객은 계약된 전력 용량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장비 추가·교체·증설로 전력 사용량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작업 전 전력 사용량 변경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고객은 할당된 랙의 지정 PDU만 사용해야 하며, 인접 랙, 타 고객 랙, 공용 설비, 센터 설비의 PDU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PDU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 승인된 IT 장비 전원 공급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휴대폰 충전기, 개인 전자기기, 난방기, 전동공구, 비IT 장비 연결은 금지됩니다.
- 멀티탭, 전원 연장선, 문어발식 연결, 임의 분기, 비승인 PDU, 비승인 전원 케이블 사용은 금지됩니다.
- 이중화 전원을 사용하는 장비는 상/하 또는 좌/우 PDU에 분산 연결해야 하며, 단일 PDU 장애 시에도 장비가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 미승인 UPS, 배터리팩, 인랙 백업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장치, 개인용 전원장치 설치는 금지됩니다.
- 전력 초과, 과열, 차단기 트립, 케이블 손상, 스파크, 타는 냄새가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운영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10. 냉각 및 환경 관리
- 랙 내부 장비는 전면 흡기, 후면 배기 흐름을 유지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 빈 공간에는 블랭킹 패널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냉기와 배기가 혼합되지 않도록 랙 내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 케이블, 장비, 포장재, 임시 구조물, 사설 덕트, 비승인 차폐판 등으로 냉각 기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발열량이 높은 장비, 비표준 배기 방향 장비, 액체냉각 장비, 특수 장비는 사전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센터가 냉각 효율, 온도 안정성, 타 고객 서비스 보호를 위해 블랭킹 패널 설치, 케이블 재정리, 장비 위치 변경, 장비 감축을 요청하는 경우 고객은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11. 케이블링 및 회선 연결
- 모든 전원·네트워크 케이블은 고객 랙 내부의 지정 경로,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타이 또는 벨크로를 사용해 정리·고정해야 합니다.
- 바닥, 통로, 피난로, 공조 흐름 구간을 통한 임의 배선은 금지됩니다.
- 랙 간 케이블 연결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승인된 상부 케이블 트레이 또는 센터가 지정한 경로를 사용해야 합니다. 바닥을 통한 임의 케이블링은 금지됩니다.
- 타 고객 랙, 타 고객 케이지, 센터 기반 네트워크 설비와의 임의 연결은 금지됩니다. 회선 연결이 필요한 경우 사전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모든 케이블에는 식별 가능한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라벨에는 고객명, 회선명 또는 용도, 시작·종단 위치, 작업일자 등 센터가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미사용 케이블, 폐케이블, 장애 케이블은 방치하지 말고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 센터가 제공하는 크로스커넥트, 패치패널, 통신 사업자 회선, 망 분계점은 센터 승인 없이 이동·분리·변경할 수 없습니다.
12. 네트워크 이용 및 보안
- 제공 회선이 Active-Standby, 이중화, 다중 경로 구조로 제공되는 경우 고객은 라우터, 방화벽, 스위치 등 고객 장비에서도 이중화 구성을 적용해야 합니다. 고객 장비의 단일 장애점으로 발생한 장애는 고객 책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계약 대역폭을 초과하는 트래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 대역폭 초과 사용이 필요한 경우 추가 회선 또는 대역폭 증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국제 트래픽 제공 조건은 서비스 계약 또는 상품 정책에 따릅니다. 별도 조건이 없는 경우 [국제 트래픽 기준]을 적용하며, 예시로 “계약 대역폭의 최대 3% 이내, 단 실제 국제 트래픽이 20Mbps를 초과하는 경우 제한 가능”과 같이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 DDoS 공격, 스캔, 악성코드 유포, 스팸 발송, 피싱, 비정상 대량 트래픽, 반사·증폭 공격, 외부 공격 유입 등으로 센터 서비스, 타 고객 서비스, 네트워크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해당 회선, 포트, IP, 트래픽이 제한 또는 차단될 수 있습니다.
- 고객 랙 내 L2 Loop, 브로드캐스트 스톰, MAC 플래핑, DHCP 오동작, ARP 스푸핑 등으로 서비스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스위치의 업링크 포트 또는 회선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 외부에 노출된 웹 서비스, DNS, NTP, SMTP, VPN, 원격접속 서비스 등은 알려진 취약점 악용 또는 반사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고객은 최신 보안 패치와 안전한 설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 고객은 미사용 포트 차단, 기본 계정 변경, 접근제어, 로그 점검, 취약점 조치, 악성코드 점검 등 고객 장비와 서비스의 보안 관리를 책임집니다.
13. 비상 상황 및 장애 신고
- 고객은 입실 후 가장 가까운 비상구, 피난로, 소화기, 비상벨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화재 경보, 가스계 소화설비 경보, 대피 방송, 지진, 누수, 정전, 공조 이상, 보안 사고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운영자 또는 보안요원의 지시에 따라 대피해야 합니다.
- 화재 경보 발생 시 엘리베이터 사용은 금지되며, 지정 피난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 가스계 소화약제 방출 경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전산실을 벗어나야 하며, 개인 물품이나 장비 회수를 위해 재입실해서는 안 됩니다.
- 타는 냄새, 연기, 과열, 경보음, 누수, 결로, 전원 이상, 네트워크 이상, 보안 침해 의심 행위, 출입문 이상, 장비 파손을 발견한 경우 즉시 운영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 장애 대응 중 고객은 센터의 승인 없이 전력 차단기, 공조설비, 소방설비, 보안장비, 센터 네트워크 설비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14. 청결, 정리 및 공용시설 이용
- 고객은 작업 구역을 항상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 작업 후 남은 포장재, 케이블 타이, 나사, 박스, 비닐, 폐케이블, 폐장비는 즉시 지정 장소로 반출해야 합니다.
- 통로, 출입문, 비상구, 소화설비, 전력분전반, 공조기, 센서 주변에 물품을 적치할 수 없습니다.
- 공용 작업대, 콘솔, 사다리, 대차, 카트, 키보드·모니터 등은 사용 후 원상복구하고 지정 위치에 반납해야 합니다.
- 공용 구역에 고객 장비를 장시간 방치할 수 없습니다. 방치 물품은 센터가 이동·보관·반출할 수 있으며, 비용이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15. 점검, 시정 요구 및 위반 조치
- 센터는 보안, 안전, 전력, 냉각, 케이블링, 청결 상태 확인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점검 결과 미승인 장비, 가연성 물질, 포장재, 비인증 전원장치, 전력 초과, 케이블 정리 불량, 냉각 기류 방해, 보안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고객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지정 기한 내 시정하지 않거나 즉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센터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출입 제한, 작업 중지, 장비 반입 거부, 물품 별도 보관, 네트워크 포트 차단, 회선 제한, 전력 공급 제한, 위험 장비 분리, 대체 작업 수행, 비용 청구, 계약상 제재 또는 서비스 이용 제한. -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통해 미승인 장비, 비승인 전기제품, 포장재, 가연성 물질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발견 시 반출 요청 후 별도 보관됩니다. 지정 기간 내 회수하지 않는 경우 폐기 또는 반송될 수 있습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센터 설비, 타 고객 장비, 네트워크, 전력·공조·소방 시스템, 보안 시스템에 영향을 준 경우 고객은 손해배상, 복구비, 조사비, 대체작업비, 제3자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16. 고객 책임
- 고객은 고객 장비, 운영체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계정, 네트워크 설정, 보안 패치, 백업, 라이선스, 취약점 조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고객은 고객사의 임직원, 협력사, 운송사, 방문자가 본 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고객은 장애 및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해 24시간 연락 가능한 담당자와 대체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연락처가 변경되면 즉시 운영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고객은 본 수칙과 계약 조건에 맞지 않는 장비, 서비스, 회선, 전력, 공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계약 또는 미승인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중단해야 하며, 필요 시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