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5월 국제도메인 등록업체 기관이전 방법 안내

작성자
hostway
작성일
2022-05-27 15:52
조회
589

2019년 5월 도메인 기관 이전을 위한 절차 및 방법 안내 드립니다.
호스트웨이㈜ 에서는 국제도메인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01월 23일부터 기존등록업체 『Domainpeople』에서 신규업체 『 (주)아사달』로 이전하고자 합니다.이에 고객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도메인을 기존등록업체 『Domainpeople』에서 신규업체 『 (주)아사달』로 기관 이전을 위한 절차 및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메인 기관 이전 안내 ]
※ 도메인 기관 이전 안내 절차 ※
190308_도메인.png
1. 도메인 기관이전 비용을 호스트웨이에게 납부 (입금내역에는 꼭『기관이전』을 필수기재)
2. 도메인 보호기능(LOCK) 해제 (호스트웨이에서 도메인 상태를 확인 한 후, 별도 안내하여 진행됩니다.)
3. 호스트웨이에서 아사달로 도메인 이전 신청
4. 고객님의 도메인 소유자 이메일로 발송되는 ‘기관이전 승인메일’ 승인처리
5. 이전 완료. (기관이전 하는 시일은 최대 7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이전 완료가 되면, 아사달에 신규 정보 등록을 위하여, 호스트웨이에서 정보 요청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그 메일을 회신 주시면 이전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기관 이전 불가능한 도메인 ※

◎ 도메인 등록 후, 또는 등록기관 이전 후 60일이 경과하지 않은 도메인/ 연장 후 60일이내 경과하지 않은 도메인 / 만료일 7일 이내 남은 도메인
: 연장 후 60일이내 경과하지 않은 도메인, 이 경우에 만료일 이전에 연장했다면 연장일에 상관 없이 이전 가능합니다.
◎ 도메인 보호기능(Lock)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이 경우 기존 등록기관에 요청하여 도메인 보호기능을 먼저 해제하셔야 합니다.
◎ 도메인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Registrar Hold 상태인 경우
: 이 경우 기존 등록기관에서 도메인 연장을 하신 후 45일 이후에 이전 가능합니다.
◎ 등록자 이메일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인증불가)
: 이 경우 기존 등록기관에서 등록자 이메일을 먼저 변경하셔야 합니다.
◎ 도메인 분쟁 중인 도메인


☞도메인 보호기능이란(Lock)?
도메인 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메인이 이전되거나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잠금기능입니다.
도메인 보호기능(Lock)을 설정하면 타인에 의한 불법적인 도메인 도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등록업체로 도메인을 이전하려면 도메인 보호기능을 해제해야만 합니다.

☞상태가 LOCK일 때 해제 방법?
도메인 상태가 LOCK상태이면, 도메인의 암호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암호는 도메인 초기 생성할 때의 등록한 소유자 메일로만 전송이 되어 고객님의 메일 확인이 필수이며,
안내 이후, 메일 접속하셔서 ‘domainpeople’로부터 메일을 받으시면, 암호를 domain@hostway.co.kr로 전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메인 등록자 메일?
이전을 하기 위해선 등록된 업체로부터 전송되는 이전 메일을 필수 확인해야합니다.
이 메일은 도메인 초기 생성할 때의 등록한 소유자 메일로만 전송이 되어,
메일에 접근 불가능하다면, ACCF 양식을 사용해 이메일을 변경하기 전에는 이전을 하실 수 없습니다.

☞ACCF 양식?
메일 수신이 불가능하신경우, 고객님의 이메일을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작성 관련문의는 support@domainpeople.com에 영어로 문의 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링크 접속하여 해당되는 영문 서류 제출 후에 『domainpeople』측에서 검증하고 나면 이메일 변경이 될 것입니다.
(서류 승인을 받기위해서는, 도메인을 생성했을 때 고객님이 초기 등록한 정보만 승인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생성 했을 때의 주소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가 다른 경우, 처음 생성했을 때 주소가 나와있는 서류를 찾아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후 호스트웨이에게 요청하라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 승인이 필요하여 받으시는 것으로domain@hostway.co.kr로 해당 메일 내용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시 재 요청 드리겠습니다.

• Accf 양식 작성 링크 : https://domainpeople.com/legal/New-ACCF/

 
☞해당 서류
개인 - 여권사본이나 신분증 사본 1부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위의 서류가 준비가 안될 경우, 아래 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

-유틸리티 요금 (케이블, 가스 전기, 수도, 전화 / 휴대폰, 인터넷)
-세금 기록
-계좌 내역서
-학교 기록
-소유권 기록 (집, 자동차, 보트 등)

※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소중한 의견은 언제든지 당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문의: domain@hostway.co.kr


호스트웨이는 앞으로 더욱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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