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보안서버의 구축은 의무인가요? 관련 법조항은 무엇인가요?

서버호스팅/코로케이션
작성자
hostway hostway
작성일
2022-05-24 17:16
조회
1626

보안서버는 현행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의무적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은 2005년부터 이미 시행중이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와 제 67조(과태료)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률조항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