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도메인의 상태(Status)를 알고 싶습니다.

서버호스팅/코로케이션
작성자
hostway hostway
작성일
2022-05-24 16:57
조회
1738

아래는 국제도메인의 상태(Status) 설명 입니다.

1) Active
정상적인 도메인 등록 상태이며, Registrant(등록자)는 물론 Registrar(등록기관)가 기간연장, 기관이전, 정보변경, 도메인 삭제, 네임서버 관리 등 모든 서비스의 정상적 이용 및 지원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홈페이지 또는 메일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운영중인 서버에 연결되는 도메인은 대부분 Active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2) Registrar Lock
도메인 등록기관에서 관리자가, 도메인의 기관이전, 정보 변경등을 하지 못하도록 설정해 놓은 상태 입니다. 해당 상태에 있는 도메인은 정보변경, 등록기관이전, 도메인 삭제 등이 불가능 하며 기간연장만이 가능합니다.
도메인 등록 대행자(Registrar)는 해당 도메인에 대한 분쟁 신청이 접수될 경우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과 최상위 관리기구의 정책에 따라 상태를 Registrar Lock으로 변경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메인 등록 후 도메인 기관이전, 명의변경, 정보 수정 등을 막기 위한 일종의 보안서비스 형식으로 기본 제공하게 됩니다.
도메인을 등록 후 해당 업체에서 계속해서 도메인 서비스를 이용 할 계획이라면, Registrar Lock을 설정해 놓는 것이 보안상 좋습니다.

단, 도메인을 타인에게 소유권이전을 하거나 정보수정시 Registrar Lock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3) Registrar Hold
기능적인 부분은 Registrar-Lock 과 동일하지만, 실제 도메인의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대부분 Registrar(등록기관)이 Status를 변경하게 되며, 등록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도메인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하기 위하여 설정하게 됩니다.
Registrar-Hold 상태에서는 해당 도메인에 대한 정보수정, 소유자 변경, 기관이전, 네임서버 변경등의 작업을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Registrar-Hold는 일반적으로 1개월(약 30일) 동안 유지되며, 1개월이 지나면 Redemtion-Period 상태로 변경됩니다.

4) Redemption Period
최상위 기관(Registry)에서만 설정 할 수 있는 상태이며, 도메인 등록기관(Registrant)의 DB에서 삭제 된 이후 정보가 변경됩니다.
즉, 도메인 만료 이후 Registrar-Hold상태로 변경 되고, 그 이후 약 1개월이 지나면, Redemtion-Period(복구기간) 상태로 변경되어 이때는 도메인이 이미 Registrant에서 삭제된 이후이며, 연장, 신규 등록 모두 불가능 한 상태로 변경됩니다.

하지만, 이때 기존 등록자는 도메인을 살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복구를 요청할 경우 최상위기관(Registry)에서 지정한 일정 금액을 납부 한 후 다시 도메인을 살릴 수 있습니다.
호스트웨이의 복구비용은 121,000원(부가세 포함)과 연장비용 15,400원(부가세 포함)을 납부하여야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5) Pending Restore
최상위 기관(Registry)에서만 설정 할 수 있는 상태이며, Redemtion-Period(복구기간) 상태에서 연장 신청된 도메인들에 한하여 설정되는 상태입니다.

해당 Status는 약 7일간 유지되며, 홈페이지와 해당 도메인의 이메일등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 한 상태입니다.

6) Pending Delete
최상위 기관(Registry)에서만 설정 할 수 있는 상태이며, Redemtion-Period(복구기간)이 끝난 후 약 5일간 최상위 기관의 DB에서 삭제되는 상태입니다.
이때에는 도메인의 연장, 신규등록, 복구 등의 모든 작업이 불가능 합니다.
해당 기간에 있는 도메인은 약 5~10일 후 도메인의 신규 등록이 가능한 상태로 변경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