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연장] 도메인의 연장기간을 놓쳐 Redemption Period 상태(복구기간)가 되었습니다.

서버호스팅/코로케이션
작성자
hostway hostway
작성일
2022-05-24 17:12
조회
1602
1. 연장기간 (Register Hold 상태, 만료일로부터 약30일간)

- 기존 연장비용으로 재 연장 가능
- 등록기관인 Registrar에 등록인의 정보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바로 연장 가능
단, 도메인이 홈페이지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연장 후 약 1~2일정도 소요

2. 복구기간 (Redemption Period 상태, 연장기간 만료일로부터 약30일간)

- Registerar에서 도메인 소유자 정보가 삭제된 경우이며
- 현재 Registry 업체에만 도메인 등록된 기관의 정보가 남아있는 상태
- 연장비용(15,400원/년)과 Registry에 별도의 복구비용(187,000원/건)을 납부해야 함

3. 삭제기간 (PendingDelete 상태, 복구기간 만료일로부터 약5-10일간)

- 정확한 기간 지정불가
- Registry 업체에서 모든 정보가 삭제되는 기간으로 연장, 재등록 불가함